🤰 대전시 임산부를 위한 SRT·KTX 교통비 할인 총정리
코레일멤버십 회원인 임산부와 동반인은 SRT 및 KTX를 더욱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임신 등록부터 할인 예매까지, 절차와 혜택을 한 눈에 확인해보세요!
🎯 할인 대상과 주요 혜택
혜택 대상: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 본인과 함께 동행하는 1인의 동반자. 단, 임산부 없이 동반인 단독 승차는 불가능합니다.
KTX 혜택: 임산부 본인은 특실·우등실 요금을 일반실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며, KTX 일반실과 일반 열차(새마을, ITX, 무궁화호 등)는 40% 운임 할인이 적용됩니다.
SRT 혜택: SRT에서는 'SRT‑Pink' 할인으로 임산부와 동반인에게 30% 운임 할인이 제공되며, 역시 출산 예정일 기준 +1년 동안 유효합니다.
📝 임산부 등록 및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의 ‘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’를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, 마이페이지의 ‘할인등록서비스’ 내역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 신청: 가까운 KTX 또는 SRT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(사본 가능)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제시하면 등록이 가능하며,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
할인 기간: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1년까지 할인 적용 가능하며, 출산 이후에 등록할 경우 ‘가족관계증명서’나 ‘주민등록등본’의 자녀 출생일을 출산 예정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.
📅 예매 조건 및 유의사항
- 예매는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코레일 홈페이지, 코레일톡 앱 또는 역 창구에서 가능하며, 구매 시 할인 대상 열차여야만 적용됩니다.
- 본인과 동반인 1명에 한해 적용되며, 1인당 최대 2매, 하루 최대 2회, 한 달 최대 8회 이용 가능합니다. 승차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
- 할인권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금액이 회수되며, 추가 운임이 부과될 수 있고, 해당 회원은 할인 자격이 정지됩니다. 다른 할인과의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,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되지 않습니다.
요약 정리
- 임산부 본인 + 동반 1인(단독 동반 불가)
- KTX: 특실 일반실 요금 적용, 일반실/일반열차 40% 할인
- SRT: 30% 운임 할인
- 신청: 정부24 또는 역 창구에서 등록 가능
- 할인 기간: 출산 예정일부터 1년 혹은 출산 후 1년 기준
- 예매: 출발 1개월 전–20분 전까지 예매 가능, 1인당 2매, 일 2회·월 8회 제한
- 중복 할인 불가, 신분증 필수, 무단양도 시 자격 정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