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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2026년부터 달라지는 배당소득세, 고배당 기업 투자자 절세 기회!
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나왔습니다.
바로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‘분리과세’ 제도 신설입니다.
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에서 벗어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

📌 1.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 체계
- 연 2,000만 원 이하 → 14%(지방세 포함 15.4%)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
- 연 2,000만 원 초과 → 다른 소득과 합산, 최대 45%(지방세 포함 49.5%) 종합과세 적용
🔄 2.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
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,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리과세 세율이 신설됩니다.
배당소득 구간 | 세율(본세) | 세율(지방세 포함) |
---|---|---|
2,000만 원 이하 | 14% | 15.4% |
2,000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20% | 22% |
3억 원 초과 | 35% | 38.5% |
⚙ 적용 요건
-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
- 다음 중 하나 충족:
- 배당성향 40% 이상
- 배당성향 25% 이상 & 최근 3년 평균 대비 5% 이상 배당 증가
📍 적용 대상
현금배당액 전액 (중간·분기·결산배당 포함) / 공모펀드·사모펀드·리츠·SPC 제외
📈 3. 기대 효과
- 세금 절감 – 기존 최고세율 49.5% → 최대 35%로 인하
-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–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- 투자 전략 변화 – 고배당·분리과세 적용 가능 종목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
👥 4. 누가 유리할까?
- 연 소득 8,800만 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
- 배당 중심 은퇴 자산 운용 계획자
- 장기 보유로 고배당 혜택 극대화를 노리는 투자자
✅ 5. 결론
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율 변경이 아니라 투자 기준을 바꾸는 신호입니다.
배당성향이 높고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면, 세금 절감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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